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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연말정산 교육비 세액공제_어린이집 특별활동비 학원비
제스처9
2024. 1. 20. 23:16
안녕하세요, 연말정산을 준비해야하는 때가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연말정산 중 교육비 공제에 대해 알아볼게요.


*어린이집/ 유치원
-보육료(정부지원금은 제외됨), 급식비, 방과후 수업료, 특별활동비(재료비는 제외)
-미취학 아동의 사교육비도 공제 대상입니다. 즉, 학원비가 공제대상. 학습지는 X.
ex) 어린이집의 경우 보육료는 정부지원되어 공제에서 제외되지만, 미술, 체육, 음악등 특별활동비는 공제가 됩니다.
어린이집에 따라 다르겠지만 아마 최소 매월 10만원 이상은 지출하고 있을겁니다. 꼭 세액 공제 받으시길 바랍니다.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등록금, 입학금, 돌봄교실, 방과후 과정, 교복, 급식비. 학원비 X
사실 사교육비는 초등학생부터 본격적으로 지출이 크지만 학원비는 공제가 안됩니다.
*2023년 변경 사항: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수능응시료·대학입학전형료 추가)
*대학생
1명당 연 900만원 공제가 되지만 대학원생은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본인
본인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한도가 없습니다.
그럼 자료가 누락되지 않도록 잘 챙기셔서 연말정산 최대로 받기를 바라겠습니다.